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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가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외환 거래법 규제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2025-10-28 1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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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한국 국민의힘 의원 박성훈이 수정된 '외환거래법'을 제정하여 스테이블코인을 법적으로 규정된 지급 수단의 범위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제3조 제1항 "정의" 부분을 수정하여 스테이블코인을 정부 지폐, 은행권, 동전 등과 나란히 지급 수단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법정 통화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그 성격이 기존 법정 통화와 다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에서 지급 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해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 및 탈세 등의 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중앙은행도 유사한 우려를 표명하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외환거래법'에서 규정한 신고 절차 없이 국제 경상 거래 및 자본 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외환 규제를 회피하는 불법 거래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동의하며, 금융위원회, 중앙은행 등 관련 기관과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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