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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쓰촨성 부타오현은 가상화폐 채굴 활동을 금지하는 공고를 발표했다

2026-02-04 19: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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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쓰촨성 량산 이족 자치주 부타오현은 최근 "가상 화폐 채굴 활동 금지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으며, 가상 화폐 "채굴" 활동이 국가에서 명령한 단종 생산 공정 및 장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관련 사업 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으로 간주되며, 대출 중단, 전력 차단, 인터넷 차단 및 신용 제재 등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며, 관련 인원에 대해서는 당규, 정치적 규범 및 법적 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할 것입니다.

공고는 가상 화폐 및 그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민사 법적 행위가 무효임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안정 유지 및 시장 질서 규범화를 위해 부타오현은 세 가지 조치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가상 화폐 "채굴" 활동을 금지합니다; 둘째, 각 읍면 정부 및 통신, 전력 등 산업 관리 부처는 지역 관리 및 산업 관리 원칙에 따라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채굴"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대중이 불법 "채굴" 활동을 신고하도록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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