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서 '근로소득'으로 받은 가상자산은 종소세 신고 대상"
2025-07-09 10: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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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으로 가상자산을 받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거주자가 별도 인센티브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상자산을 국외근로소득으로 보고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를 받고 "근로소득에 대해 납세조합을 통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종소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7월 9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무 조항(제127조)과 종소세표준 확정신고(제70조) 조항 등을 들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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