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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민이 해외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을 위임한 사건에 대해 광저우 법원이 관련 계약을 무효로 판결했다

2025-09-11 14: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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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Catcher 메시지, 광저우시 중급 인민 법원은 외국 및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 민사 및 상사 재판 작업 성과 및 전형적인 사례에 대한 기자 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해외에서 운영되는 가상 화폐 "채굴기"와 관련된 매매 계약이 중국의 금융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여 해당 계약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왕모밍과 정모는 모두 중국 시민으로, 양측은 위챗을 통해 협상하였고, 정모는 왕모밍에게 102.4만 위안에 24대의 가상 화폐 "채굴" 전용 서버를 구매하였으며, 모든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왕모밍이 "채굴기"를 몽골로 운송하여 운영 및 유지보수를 하기로 하였고, 전기 요금은 정모와 천모웅이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채굴기"가 몽골로 운송된 후 자주 온라인 문제를 일으켰고, 왕모밍이 실제로 통제하여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모는 매매 계약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왕모밍은 본 사건에 몽골 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천모웅은 왕모밍과 매매 관계가 없으며 "채굴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광저우시 중급 인민 법원의 유효 판결은 본 사건이 외국 관련 사건이지만, 당사자 모두가 중국 시민이며, 양측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이 "채굴기" 매매 및 "채굴기"를 몽골로 운송하여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생태 환경, 금융 안전 등 중국 사회의 공공 이익에 관련되므로 중국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채굴기"는 "채굴" 전용 장비로, "채굴"은 고소비 에너지를 요구하며 가상 화폐 거래는 불법 금융 활동으로, 중국의 금융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여 사건에 관련된 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며, 양측의 과실 정도 및 계약 이행 상황에 따라 관련 처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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