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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는 SB 822 법안을 통과시켜 무주식 암호화폐를 강제 청산으로부터 보호합니다

2025-10-14 12: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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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Catcher 메시지, 캘리포니아 주지사 Gavin Newsom이 SB 822 법안을 서명하여 캘리포니아가 명확히 무주택 암호화폐를 강제 청산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초의 주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이 주 정부에 제출되기 전에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고 원래 형태로 보관되도록 요구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자산 보유자는 자산 소유자에게 이전 6개월에서 12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며, 최종 보고 날짜 이후 30일 이내에 자산 유형, 개인 키 및 수량을 주 관할관이 지정한 암호화폐 수탁자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주 관할관은 신고 후 18개월에서 20개월이 지나면 무주택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전환할 수 있으며, 유효한 신청자는 원래 자산을 회수하거나 수익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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