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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예수” 로저 버, 비트코인 보유량 미신고 인정하며 미국 법무부와 5000만 달러 합의 계약 체결

2025-10-15 0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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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Theblock의 보도에 의하면 "비트코인 예수"로 알려진 초기 비트코인 전도자 로저 버(Roger Ver)가 미국 법무부와 공식적으로 합의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시민권 포기 시 자신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부의 성명에 따르면, 버는 기소 유예 계약서에 서명하고 미국 국세청에 거의 5000만 달러의 세금, 벌금 및 이자를 지불했습니다. 검사들은 버의 실수가 미국에 1690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제 그에 대한 기소를 철회했습니다. 대리 연방 검사인 빌 에세일리(Bill Essayli)는 화요일 성명에서 "버 씨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막대한 벌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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