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ATM 운영업체 Coinme가 고객에게 800만 달러 이상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025-12-04 19:04:50
워싱턴주 규제 기관은 비트코인 ATM 운영업체 Coinme에게 사업 중단과 고객에게 800만 달러 이상의 미청구 자금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 회사가 미환전된 상품권을 수익으로 간주했다고 주장하며 통화 전송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주 금융기관부(DFI)는 임시 중지 명령 및 고발 성명에서 Coinme의 암호화폐 구매 상품권 시스템이 해당 주의 '통일 통화 서비스 법'을 위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Coinme는 837만 달러의 미환전 고객 상품권을 회사 수익으로 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제 기관은 Coinme의 통화 전송 라이센스를 취소하고, 이 회사에 30만 달러의 벌금과 375달러의 조사 비용을 부과하며, 이 회사와 CEO Neil Bergquist가 10년간 어떤 통화 전송 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Coinme는 청문회를 신청할 수 있는 20일의 시간이 주어지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시 중지 명령은 자동으로 영구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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