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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 증권감독위원회: 이번 통지는 무허가로 RWA 자산화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 활동임을 강조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최근 몇 년간의 정책 입장을 지속한다

2026-02-06 2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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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과 증권감독위원회 책임자는 이번에 발표된 《가상화폐 등 관련 위험 방지 및 처리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작업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위험 상황을 결합하여 원문서를 수정하여 《통지》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통지는 최근 몇 년간의 정책 입장을 지속하며, 가상화폐는 법정 통화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음을 재확인하고, 국내에서 가상화폐 관련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하며, 해외 단체와 개인은 어떤 형태로든 불법적으로 국내 주체에게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현실 세계 자산의 토큰화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통지》는 국내에서 현실 세계 자산의 토큰화 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중개 및 정보 기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토큰 증권을 판매하거나, 무단으로 증권을 공개 발행하거나, 불법적으로 증권 및 선물 사업을 운영하거나,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등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하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주관 부서의 법적 및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특정 금융 기반 시설에 의존하여 수행되는 관련 사업 활동은 제외됩니다. 해외 단체와 개인은 어떤 형태로든 불법적으로 국내 주체에게 현실 세계 자산의 토큰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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