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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E 규칙 수정 제안 제출, 토큰화된 증권 상장 거래 허용 예정

4월 17, 2026 23: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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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 문서에 따르면, 뉴욕 증권 거래소(NYSE)는 SEC에 규칙 수정 제안서(문서 번호 SR-NYSE-2026-17)를 제출하였으며, 규칙 7.5를 추가하고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증권이 토큰화된 형태로 거래소 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 제안은 예탁 신탁 회사(DTC)의 3년 기간 토큰화 파일럿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며, 이전에 SEC의 승인을 받은 나스닥 유사 규칙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안에 따르면, 토큰화된 증권은 전통적인 증권과 동일한 CUSIP 번호, 거래 코드 및 주주 권리를 공유해야 동일한 주문서에서 동등한 우선 순위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초기 적용 범위는 러셀 1000 지수 구성 종목 및 주요 지수를 추적하는 ETF로 제한되며, 결제 주기는 T+1로 유지되고 기존 규제 규칙은 토큰화된 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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