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2년 유예∙∙∙형평성 확보

출처 링크:NexBlockNov 6, 2026 08:51:00

해외 과세정보 확보∙연계,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 제도 합리화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 출범∙∙∙주요 과제 논의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2년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재경경제부 이형일 장관 겸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소득과제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과세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표=챗GPT)
(표=챗GPT)

2029년부터 美 거래 정보 교환 시작, “상대적 불이익” 우려

정부가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주요 배경은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 문제와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변화다.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해외 거래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할 경우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이 저해되고,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체계 등 산업 전반의 제도적 기반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과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과제 유예 기간, 3대 과세 중점 추진

정부는 과세 유예 기간에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 체계 강화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한 과세제도 합리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이용자 보호 추진 등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되는 만큼, 국제 정보교환체계 구축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외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한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에 대한 3년간의 이월공제 도입도 국회와 협의한다. 손실 이월공제는 특정 연도에 발생한 투자 손실을 이후 연도의 이익에서 차감하는 제도다.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의 손익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과 미국∙영국 등 주요국의 사례를 반영한 조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체계 변화에 맞춰 과세제도를 정비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디지털자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과세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도 착수한다.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 과세제도 개선과 과세기준 마련, 납세자의 신고 편의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마련해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8년 상반기에는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할 세부 과세기준을 확정∙발표해 시장과 납세자가 과세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고, 과세기준과 집행 시스템을 꼼꼼하게 정비해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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