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CARF 시행: 암호세무 투명화가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저자: FinTax
서론
2026년 8월 11일, 싱가포르 정부 공보에 《소득세(국제 세무 준수 협정)(암호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 조례 2026》가 발표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세무국(IRAS)은 같은 날 첫 번째 CARF 전자 세무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2027년 데이터에 대한 첫 번째 정보 교환은 2028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6월 기준으로, 전 세계 76개 관할권이 CARF 시행을 약속했으며, 첫 번째 48개 관할권은 2026년 1월 1일부터 현지 암호 서비스 제공업체가 CARF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CARF 국내 도입을 가장 먼저 추진한 관할권은 아니며, 일본은 2024 회계연도 세제 개혁을 통해 CARF 국내 보고 제도를 구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관련 사용자 자가 인증 등의 요구를 시작하여 2027년부터 정보 교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짧은 시간 안에 시행 조례, 보조 가이드라인 및 실무 도구를 동시에 출시하여 상대적으로 완전한 CARF 시행 프레임워크를 빠르게 형성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 시점에서 CARF를 국제 약속에서 실행 가능한 국내 규칙으로 전환하기로 선택했으며, 그 규칙이 준수 혜택을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시아 금융 중심지 경쟁 구도의 변화를 관찰하는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1 싱가포르가 CARF에 맞춰야 하는 이유
CARF의 전체 이름은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암호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로, OECD가 2022년에 프레임워크 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2023년에 발표된 국제 세무 정보 자동 교환 기준 체계에 포함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CARF는 좋은 비즈니스 환경이란 무엇인지 재정의했습니다: 과거에 암호 친화적인 지역을 언급할 때, 모두의 첫 반응은 "규제 완화"였습니다. CARF가 시행된 이후, 규칙의 명확성과 확실성이 새로운 평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위치는 세계적인 국제 금융 중심지이자 디지털 자산 중심지로, CARF에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인 질문처럼 보입니다. 싱가포르 금융 관리국(MAS)은 디지털 결제 토큰(DPT) 서비스 제공업체 라이센스 제도를 이미 구축하였으며, 국제 자본 흐름과 제도 신뢰에 크게 의존하는 허브 경제체로서 CARF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세계 세무 투명화의 물결에서 뒤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CARF에 가입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은 규칙의 명확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는 싱가포르에게 선발 우위를 제공합니다.
전체 참여 시간선에서 싱가포르의 행동은 명확하고 일관됩니다:

2 싱가포르 CARF의 인정 기준
2.1 보고 주체의 인정 (Reporting SGCASP)
정보 보고를 수행하기 전에, 주체가 싱가포르 보고 암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Reporting Singaporean Crypto-Asset Service Provider, Reporting SGCASP)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해당 주체가 비즈니스 형태(as a business)로 고객을 위해 또는 고객을 대표하여 암호 자산 교환 거래(Exchange Transactions)를 촉진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항목은 비즈니스 실질에 따라 인정되며, 단순히 라이센스 기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하면 보고 암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Reporting Crypto-Asset Service Provider, RCASP)가 되며, 이 기반 위에서 주체가 싱가포르에서 CARF 보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단계는 해당 주체가 싱가포르와 법적 연결점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Reporting SGCASP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연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 목적상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
(2)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등록된 법인;
(3) 싱가포르에서 관리(즉, 고위 경영진이 일반적으로 싱가포르에서 결정함);
(4) 싱가포르에 정기적인 영업 장소가 있음;
(5) 싱가포르의 지사를 통해 운영.
중복 신고 면제 규정에 대해. 만약 특정 RCASP가 여러 CARF 관할권과 연결점이 있으며, 다른 협력 관할권에서 더 높은 연관 기준(예: 해당 관할권의 세금 거주자)으로 IRAS에 CARF 요구 사항을 완료했다고 통지 확인을 제출한 경우, 싱가포르에서 중복 신고 및 실사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IRAS는 RCASP 자가 평가 도구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주체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자신이 RCASP 범위에 포함되는지, 싱가포르에서 CARF 의무가 있는지를 초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2 보고해야 할 사용자 (Reportable User)
보고해야 할 사용자는 세무 거주자 신분 및 주체 성격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1) 개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주로 자가 인증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 거주자 관할권을 확인하고, 그들이 보고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2) 법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법인 자체가 보고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 외에도, 추가로 법인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법인이 제외 대상도 아니고, 활동 법인도 아니라면, Reporting SGCASP는 그들의 지배인을 식별하고, 관련 지배인이 보고 대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2.3 핵심 의무
Reporting SGCASP가 이행해야 할 핵심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IRAS 등록: 2027년부터 규제 범위에 포함된 싱가포르 보고 암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2028년 3월 31일 이전에 IRAS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2027년 이후 새로 범위에 포함된 서비스 제공업체는 일반적으로 보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되는 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실사 및 자가 인증: 보고 서비스 제공업체는 신규 사용자 계좌 개설 시 유효한 세무 자가 인증을 획득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기준의 기존 사용자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유효한 자가 인증을 획득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202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여전히 유효한 자가 인증을 획득하고 확인하지 못한 기존 사용자에 대해서는, 보고 서비스 제공업체는 2028년 1월 1일부터 관련 거래를 수행할 수 없으며, 자가 인증 및 합리성 확인을 완료할 때까지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3) 연간 보고: CARF 신고서는 매년 5월 31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보고 연도는 2027년이며, 마감일은 2028년 5월 31일입니다. 관련 보고 거래가 없는 서비스 제공업체는 일반적으로 제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해야 할 정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보고 사용자 및 일부 법인 지배인의 신원 정보로, 이름 또는 법인 이름, 주소, 생년월일(개인), 세무 거주자 관할권 및 세무 식별 번호(TIN) 등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관련 암호 자산 유형에 따라 집계된 거래 정보로, 법정 통화로 암호 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한 금액, 단위 수 및 거래 건수, 암호 간 거래의 공정 시장 가치, 단위 수 및 거래 건수, 보고 가능한 소매 결제 거래 및 기타 입출금 관련 정보를 포함합니다. 암호 자산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그 가치가 50,000 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는 보고 가능한 소매 결제 거래에 해당합니다.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 또는 금융 기관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전송된 자산은 총 공정 시장 가치 및 총 단위 수를 별도로 집계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지갑 주소 자체는 연간 신고 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4) 기록 보관: 사용자 식별 및 비즈니스 관계 자료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관계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합니다; 거래 자료 및 일부 실사 기록은 해당 보고 연도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외부 지갑 주소 관련 기록도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Reporting SGCASP는 CARF 준수 작업(예: 데이터 수집, XML 파일 생성 및 제출)을 완료하기 위해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최종 보고 책임은 여전히 본인에게 있으며,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시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3 홍콩과 싱가포르 비교: 목표 28년 교환, 규칙 실행은 비동기
싱가포르와 홍콩은 아시아의 중요한 크로스 보더 금융 및 암호 비즈니스 중심지로, 모두 2028년에 CARF 첫 번째 정보 교환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두 지역의 규칙 진행 상황과 확실성 정도는 다릅니다.
3.1 입법 진행 차이
CARF의 시행 시점을 보면, 싱가포르와 홍콩의 전체 진행 상황은 비교적 비슷하며, 모두 2028년에 첫 번째 정보 교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두 지역은 국내 입법, 시행 지침 및 보조 실행 메커니즘에서 서로 다른 추진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2 기업 위치 선정 및 실행 준비의 차이
기업과 자본이 금융 중심지를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세금 부담 수준, 규제 환경 및 시장 연결 능력에 주목합니다. 홍콩은 본토 시장을 배경으로 하여, 일반법 체계와 낮은 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정치적 안정성, 법치 투명성 및 지역 허브 지위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세율, 자본 시장 깊이, 라이센스 장벽, 인재 확보 및 규제 환경은 항상 금융 중심지 경쟁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CARF가 시행됨에 따라, 준수 확실성과 제도 투명성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크로스 보더 암호 플랫폼에 있어, 규칙이 시기적절하게 명확한지, 시행 경로가 명확한지는 고객 실사, 시스템 개조, 데이터 관리 및 신고 준비가 사전에 계획될 수 있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이 조기에 확정될수록 기업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기술 아키텍처를 적시에 조정할 수 있어, 반복적인 수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과 실행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CARF를 추진하며, 국제 세무 투명성 협력에 오랫동안 참여하고 글로벌 기준과 일치하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IRAS는 국제 세무 기준이 서로 다른 관할권에서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고 국제 금융 중심지의 신뢰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싱가포르는 보고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해 시스템 및 프로세스 개조를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마련하였으며, 국내 입법 및 IT 인프라를 개선하고, 선행 관할권의 시행 경험을 참조하여 CARF 규칙의 안정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홍콩은 CARF를 추진함에 있어,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중국의 대외 금융 개방의 중요한 창구라는 이중적인 위치를 결합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홍콩이 국제 세무 투명성 기준과 지속적으로 일치해야 하며, 크로스 보더 금융 기관과 시장 참여자들의 규칙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 설계가 내륙의 현재 암호 자산 규제 정책 및 두 지역의 금융 연결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중국 본토가 CARF 시행을 약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홍콩의 CARF 시행은 국제 규칙의 연계, 시장 개방 및 현지 실제 제도 환경 간의 조화를 더욱 강조합니다.
4 CARF 시행이 싱가포르 주요 사업에 미치는 영향
홍콩과 싱가포르 두 지역의 비교는 정책의 확실성이 서로 다른 관할 구역에서의 차이를 설명하지만, 이미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문제는 이러한 규칙이 어떤 비즈니스 및 운영 단계에 적용될 것인가입니다. 서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CARF의 영향을 받는 정도는 다르며, 핵심은 주체가 실제로 고객에게 관련 암호 자산 거래를 제공하거나 촉진하는지 여부와 관련 비즈니스가 CARF 또는 CRS의 수정 버전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4.1 거래 및 결제 서비스 제공자: CARF 요구 사항이 일상 운영에 반영됨
거래소와 결제 기관은 CARF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비즈니스 주체입니다. 비즈니스의 본질은 RCASP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고객을 위해 또는 고객을 대표하여 암호 자산 교환 거래를 촉진하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한 CARF 보고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호 거래소가 직면하는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은 일상 운영에 반영됩니다. 신규 사용자가 계좌를 개설할 때, 플랫폼은 유효한 세금 자가 인증을 확보하고 검증해야 하며, 여기에는 세금 거주 관할 구역, 납세자 식별 번호(TIN)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지배자를 식별해야 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더 큰 작업량은 기존 고객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존재하는 사용자는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자가 인증 및 합리성 검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 시점까지 유효한 인증을 완료하지 않은 기존 사용자에 대해서는 2028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은 원칙적으로 관련 암호 자산 거래를 계속 촉진할 수 없으며, 인증 요구 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플랫폼은 계좌 개설 필드와 백엔드 규칙을 수정하고, 기존 계좌를 사전 정리하며, 정보 격차를 식별하고, 인증 알림, 이상 처리 및 거래 제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이는 대량의 기존 계좌를 보유한 대형 플랫폼에게는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거래 데이터 측의 개조는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CARF는 RCASP가 관련 암호 자산 유형에 따라 다양한 거래 정보를 요약하도록 요구하며, 여기에는 법정 화폐 매매, 암호화폐 간 교환 및 특정 이전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 외부 지갑으로의 자산 전환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약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소가 원래 매칭, 결제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용되던 데이터를 CARF 기준에 맞는 세금 데이터로 변환하고, 사용자 신원, 자산 유형 및 거래 기록 간의 안정적인 대응 관계를 구축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암호 결제, 송금 및 상인 정산 기관이 CARF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비즈니스 이름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핵심은 이러한 기관이 비즈니스 형태로 고객을 위해 또는 고객을 대표하여 관련 암호 자산 교환 거래를 촉진하는지 여부입니다. 기술 인터페이스만 제공하고 암호 자산과 법정 화폐 또는 서로 다른 암호 자산 간의 교환에 참여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RCASP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실제로 교환 또는 매칭 기능을 수행한다면, CARF 보고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CARF 프레임워크가 소매 결제 거래에 대해 50,000 달러의 보고 기준을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관련 암호 자산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 가치가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에만 적용되며, 모든 50,000 달러를 초과하는 체인 상의 송금이 보고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CARF 규칙은 기업 조달, 국경 간 상업 결제 또는 대규모 상인 정산을 처리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의 세금 거주 신분, 교환 기능 및 결제 용도를 연계하여 어떤 거래가 연간 보고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4.2 암호화폐 펀드: CARF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지만 CRS 2.0의 압박에 직면
암호화폐 펀드는 일반적으로 RCASP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펀드의 매매는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위한 자산 관리이며, 펀드 투자자에게 직접 암호 자산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지만, 수정된 CRS의 신고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CARF를 추진하는 동시에 수정된 CRS를 동시 시행하고 있으며, 두 가지는 함께 암호 자산의 투명성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CARF는 암호 서비스 제공자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거래를 포함하고, CRS 2.0은 금융 기관을 통해 보유된 암호 노출을 포함합니다. 전통 금융과 암호 비즈니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기관은 두 가지 프레임워크의 실사 기준, 보고 기준 및 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는 운영 측면에서 펀드 관리자에게 이중 압박을 가합니다.
4.3 가족 사무소
싱가포르는 오랜 기간 동안 13O, 13U 등의 펀드 세금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펀드 관리 및 가족 자산 관리 비즈니스 발전을 지원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MAS는 단일 가족 사무소와 관련된 경제 실질, 거버넌스 및 자금 세탁 방지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가족 사무소 비즈니스가 보다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하에서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CARF의 시행 자체는 13O 또는 13U 항목 하의 세금 면제 적용 조건을 변경하지 않지만, 암호 자산 거래와 관련된 가족 펀드, 가족 사무소 및 관련 보유 매체의 고객 식별, 세금 거주 신분 확인 및 정보 보고 측면에서의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동시에 가족 펀드 및 그 하위 보유 주체는 수정된 CRS 하의 금융 기관 분류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 관리 기관이 관리하고 주로 금융 자산 투자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은 투자 주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CRS 하의 등록, 실사 및 신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싱가포르는 CARF를 국제적 약속에서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발전시켰으며, 주체 식별, 고객 실사, 데이터 수집 및 연간 신고를 포함하는 실행 프레임워크를 점차 형성하고 있습니다. 관련 요구 사항이 차례로 발효됨에 따라 CARF가 시장 주체에 미치는 영향도 일상 비즈니스 및 시스템 프로세스에 더욱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관련 기관에게 현재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보고 범위에 포함되는지 신속하게 명확히 하고, 실체 분류, 고객 식별, 지배자 판단, 거래 데이터 집계 및 CARF와 수정된 CRS 간의 적용 경계를 추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고객 규모가 크고 비즈니스 모델이 복잡하거나 다양한 금융 상품이 포함된 플랫폼의 경우, 초기 준비의 충분한 정도가 후속 실행 비용 및 규정 준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CARF가 아시아 금융 시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관찰하는 데 중요한 샘플을 제공합니다. 더 많은 관할 구역이 시행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주목할 점은 서로 다른 시장이 CARF를 어떻게 지역 규제 시스템에 통합하고, 이로 인해 형성된 규칙 차이가 기업 운영, 국경 간 규정 준수 및 지역 비즈니스 배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