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delity Digital Assets 캘리포니아 암호화폐 인출 제한 조사 해결

Oct 22, 2026 09:52:49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 롭 본타는 그의 사무실이 Fidelity Digital Assets, National Association(피델리티 디지털 자산 서비스의 후계 기관)와 50만 달러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는 해당 회사가 이전에 캘리포니아 소매 고객의 암호화폐를 외부 지갑으로 전송하는 것을 제한한 관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규제 기관은 이 관행이 《캘리포니아 1990년 상품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은 특정 투기성 상품 계약을 제한하며, 구매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실물 인도를 받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정부는 암호화폐의 인출 능력을 인도의 기능적 동등물로 간주합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캘리포니아 고객은 Fidelity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사고팔 수 있지만, 자산을 직접 외부 지갑으로 전송할 수는 없었습니다. Fidelity는 이 제한이 당시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NYDFS)가 관련 기능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4월에 허가가 승인되었고, 전송 기능은 2025년 6월부터 모든 캘리포니아 소매 고객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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